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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3837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융창레저개발 주식회사는 8,927,518,677원 및 그 중 4,999,414,182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융창레저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의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아래 표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피고 A은 근보증한도액을 78억 원(포괄근보증)으로 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2011. 7. 4.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4. 8. 24.을 계산 기준일로 한 대출원금 잔액, 이자 합계, 원리금 합계액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에는 계산 기준일이 2014. 8.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 내역을 출력한 날짜이다.). 다.

그 후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어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 법원 2013하합161). 【인정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 피고 A :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위 원리금 합계 8,927,518,677원 및 그 중 원금 4,999,414,182원에 대하여 위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4.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근보증한도액인 78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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