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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31 2016가단5080690
퇴직금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으로서 2012. 12. 21. 금융위원회는 신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하였고, 2013. 4. 12. 자산 및 부채 중 일부를 피고가 설립한 주식회사 예신저축은행(이하 ‘예신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이전하는 계약이전결정과 6개월간 영업정지 및 영업인가 취소처분(취소일자는 향후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로 함)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3. 10. 29. 신라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선고받았고, 이로써 신라저축은행의 영업인가가 취소되었다.

다. 원고들은 신라저축은행에 근무하던 자들로서 2013. 4. 12.경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사직원을 각 신라저축은행에 제출하고 사직하였다. 라.

원고들의 사직 당시 적용되던 신라저축은행 제35기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퇴직금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9조 (퇴직금 지급사유)

1. 퇴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의원면직 2) 정년퇴직 3) 해직 4) 사망으로 인한 퇴직 5) 종업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6) 명예퇴직 7 퇴직금 중간정산시

2. 종업원으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1조 (근속기간의 계산)

1. 근속기간은 채용일로부터 퇴직전일까지의 근속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근속기간 중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근속기간의 월 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근속기간의 월 수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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