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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5031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 B은 각 2014. 2. 22...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2007. 11. 3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게 60억 원을 이자 연 10.5%, 변제기일 2012. 11. 30.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은 보증한도액을 68억 8,300만 원으로, 피고 C, 대덕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각 보증한도액을 78억 원으로, 피고 삼목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보증한도액을 69억 원으로 하여 피고 A의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4. 1. 10. 기준 이 사건 대출의 잔존 원리금은 합계 7,402,425,614원(= 원금 5,173,920,833원 미수이자 2,228,504,781원)이다.

신라저축은행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C 사이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B, 대덕건설, 삼목종합건설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2.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 내지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잔존 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금이 전액 변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김천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한 주식회사 다옴으로부터 2014. 8. 28. 및 2014. 9. 5.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23,664,786원을 지급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의 잔존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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