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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7가합58536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H은 아래 표 ‘약정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아래 표 각 ‘약정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한도로 피고 회사에 어음할인금을 지급하였다.

선정자 F과 소외 I은 위 각 여신거래약정 체결일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H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어음할인 원리금 반환 채무를 각 ‘보증한도액’란 기재 금액을 한도로A I I F I 연대 근보증하였다.

위 1999. 11. 23.자로 증액된 3억원 한도의 여신거래약정은 2001. 4. 22.까지로 만기가 최종 연장되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상법 제520조의2로 정한 휴면회사의 해산절차에 따라 2003. 11. 26. 해산하였고, 2003. 12. 5. 해산 등기가 마쳐졌으며, 2006. 12. 4.부로 청산종결이 간주되었다.

주식회사 H은 2013. 11. 24.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어음할인 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양도사실을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선정자 F, 소외 I에게 각 통지하였다.

소외 I은 2016. 2. 7. 사망하였고, 그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자녀인 피고 C, D,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G이 있다.

2017. 11. 16.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어음할인 원리금 반환채무의 잔액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양수한 어음할인 원리금 채권의 주채무자로서, 선정자 F은 그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G은 연대보증인이었던 소외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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