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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2555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4,968원 및 그 중 28,268,321원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이 2013. 8.경 원고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원고로부터 3,150만 원을 이자율 연 5.9%,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4. 12. 4.을 기준으로 계산한 잔액 채무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연 체 내 역 원 금 수수료 이 자 연체료 합 계 연체금액(원) 28,268,321 433,862 273,949 28,836 29,004,968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원리금 합계 29,004,968원 및 그 중 원금 28,268,321원에 대하여 위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기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당시 피고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법적으로 저지할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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