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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503700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소외 B가 2007. 12. 3.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서 5,500만 원을 변제기 2010. 12. 3., 이자율 연 11%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② 피고가 그 무렵 B의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7,150만 원의 한도에서 포괄근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서(갑 제2호증)을 작성하고, 피고 소유 아파트(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1층 102호)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 ③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는 2011. 6. 3.까지로 연장되었는데(이자율도 연 11.5%로 변경), 그와 같은 내용의 기한연장신청서(갑 제3호증)의 연대보증인란과 담보제공자란에 피고가 각 서명날인한 사실, ④ 한편 신라저축은행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된 사실, ⑤ 2015. 11. 26. 현재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은 원금 54,996,054원에 이자 66,499,558원과 가지급금 97,783원을 합한 121,593,395원에 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B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 원리금 중 근보증한도액인 7,15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담보만을 제공하였을 뿐 보증을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니 피고가 근보증서를 작성하고 기한연장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과 담보제공자란에 각 서명날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개인회생결정을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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