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보충 판단 이 사건 사업단이 상급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의 주도로 원고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23조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보조금법 제23조 본문은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작성한 향토산업육성사업 업무편람은 사업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된 사업여건 변동, 참여주체 변동, 사업단 구성원 등의 변경으로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 내용 및 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시도의 승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단 운영위원회가 2015. 5. 20.경 원고의 가짜 I 제조판매 의혹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조치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원고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일시 중지하기로 의결한 것은 보조금법 제23조가 정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배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