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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5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F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1. 4. 25.경 대전광역시 중구청 가정복지과에 대전 중구 F 외 11필지 지상에 2012년도 국고보조기능보강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인 G요양원(수용인원 30인, 규모 1, 2층 708㎡, 사업비 774,552,000원)의 증축을 신청하였으므로, 보조금 예산 확정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사업을 진행해서는 아니 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1층과 2층 증축공사에서 2층과 3층 증축공사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보조금 예산 확정통보를 받기 전인 2011. 11.경 요양원 1층에 대하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12. 3. 2.경 요양원 2층, 3층 708㎡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12. 4. 9.경 대전시청에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함으로써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쟁점의 정리 검사는 피고인들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42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법 제23조는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2조 제1호는 ‘제23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벌규정의 수범자는 ‘보조사업자’이다.

피고인들은 보조사업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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