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7. 19:10 경부터 20:00 경까지 광주 광산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큰 소리로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에게 “ 뭘 쳐다보냐!
죽여 버린다.
한번만 더 쳐다보면 목을 부러뜨려 버린다!
” 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는 프라
스틱 안주 접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식당에 있는 손님 9명이 나 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같은 날 19:30 경 제 1 항 식당 건물에 있는 1 층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화장실 변기 칸막이 문을 발로 차 수리비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0: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업무를 방해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50 세) 이 피고인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과 어깨를 3회 밀고, “ 야! 개쌔끼야! 니가 경찰이냐!
니가 경찰관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
신분증 내놔! ”라고 소리치면서 오른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싸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0:12 경 제 1 항 내지 제 3 항 범죄사실로 말미암아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20 경부터 같은 날 20:50 경까지 광주 광산구 H 광산 경찰서 F 지구대에서, “ 내가 왜 체포되었는지 말해 봐라!
지랄이고 씨 발 자식들아! 내가 벌금 물란다!
느그들 법대로 해라!
” 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