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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7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 근무하면서 위 주점 인근 마트 업주인 D를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던 중 2017. 10. 12. 20:00 경 광주 상무대로 소재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2:00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D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을 뿐 D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 경 광주 광산구 어 등대로 소재 광주 광산 경찰서에서 D가 2017. 10. 12. 경 피고인을 위 모텔로 끌고 갔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광주 동구 조선대학병원 해바라기센터 소속 경찰관에게 D가 위 모텔에서 손과 발로 반항하는 피고인을 힘으로 제압한 후 강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피의 자 제출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캡 처 사진 출력물 4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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