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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25 2017노7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의 의붓딸인 만 11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고통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접촉 대면 또는 연락이 차단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해자의 모친 과의 합의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량 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여 더 이상의 감형이 불가능한 점 등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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