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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19 2017노4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14세의 남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이 일반적인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용인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내지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제 추행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작량 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여 더 이상의 감형이 불가능한 점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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