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02.16 2016노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 란에 적시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 품은 가 환부된 점 등) 과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특수 절도죄, 상습 절도죄,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작량 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여 더 이상의 감형이 불가능한 점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