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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9.27 2013고단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덤프트럭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05:55경 위 차량으로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금릉사거리를 같은 동에 있는 롯데마트 쪽에서 목행동 쪽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충주시청에서 탄금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봉고프론티어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7, 8, 9번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녹색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뿐 적색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D,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쿵’ 소리에 사고 차량을 보고 잠시 후 교통신호를 봤을 때 피해자들의 차량 진행 방향 신호가 녹색 신호였다는 취지의 증인 G의 진술 등 각 증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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