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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30 2014고정47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7. 17: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에 있는 태봉마을 앞 도로를 무안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적색 정지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그대로 위 도로를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단속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녹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였고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 D, E은 태봉마을 앞 교차로로부터 목포 방면으로 300미터 내지 400미터 정도로 상당히 떨어진 지점에서 신호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단속지점에서 위 교차로의 신호등이 보이기는 하나 위 교차로로부터 단속지점 방향으로 최초 40미터 정도는 오르막 구간인 사실, 당시 경찰관 E이 단속한 지점에서는 위 교차로의 정지선이 보이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과 함께 단속된 싼타페 차량의 운전자인 F은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F의 차량 앞에서 진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적색 신호 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음에도 위 경찰관들이 잘못 보았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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