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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8.12 2019가단442
예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2. 12. 피고 조합을 방문하여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복리식 정기예금(계좌번호 D)을 중도해지하고 같은 날 복리식 정기예금 계좌에 31,474,060원을 다시 예치하였는데, 이후 피고 조합은 원고의 동의나 사전 허락 없이 원고의 어머니가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갈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피고 조합이 예금 수령의 권한 없는 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금으로 위 예치금과 이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2. 12. 원고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D)을 중도해지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로 개설한 보통예탁금 계좌(E)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여 간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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