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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10219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594,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장모이다.

피고는 1996. 5. 1. 혼인신고를 마친 원고의 딸 C의 남편인데, 2014. 12.경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6701호로 C을 상대로 이혼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다.

나. 원고는 2011. 3. 8.부터 피고 명의로 매년 차명계좌(1년 만기 정기예금)를 개설하여 4,400만 원(최초 금액은 4,400만 원이나, 그 후로 매년 이자액을 합친 금액)을 예치하면서 그 통장과 도장을 원고 본인이 관리해 왔다.

다. 원고가 피고 명의로 2014. 3. 11. 개설한 정기예금계좌(우체국은행 계좌번호 :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의 예치금액은 46,594,180원이고, 약정이율은 2.4%, 만기일은 2015. 3 11.이다. 라.

피고는 C과 이혼하기로 결심한 후 2014. 12. 1. 우체국은행에서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통장 및 도장 분실신고를 한 뒤 이 사건 계좌를 중도해지하고 예금을 모두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의 각 기재,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원고의 돈을 인출하여 이득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가 인출한 46,594,1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1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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