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594,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장모이다.
피고는 1996. 5. 1. 혼인신고를 마친 원고의 딸 C의 남편인데, 2014. 12.경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6701호로 C을 상대로 이혼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다.
나. 원고는 2011. 3. 8.부터 피고 명의로 매년 차명계좌(1년 만기 정기예금)를 개설하여 4,400만 원(최초 금액은 4,400만 원이나, 그 후로 매년 이자액을 합친 금액)을 예치하면서 그 통장과 도장을 원고 본인이 관리해 왔다.
다. 원고가 피고 명의로 2014. 3. 11. 개설한 정기예금계좌(우체국은행 계좌번호 :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의 예치금액은 46,594,180원이고, 약정이율은 2.4%, 만기일은 2015. 3 11.이다. 라.
피고는 C과 이혼하기로 결심한 후 2014. 12. 1. 우체국은행에서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통장 및 도장 분실신고를 한 뒤 이 사건 계좌를 중도해지하고 예금을 모두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의 각 기재,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원고의 돈을 인출하여 이득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가 인출한 46,594,1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1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