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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1079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4.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2011. 1. 4.부터 2011. 10. 26.까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회에 걸쳐 원고 소유의 자금 795,0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횡령일자 횡령금액 횡 령 방 법 1 2011. 1. 4. 100,000,000원 피고 B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2 2011. 4. 16. 100,000,000원 피고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3 2011. 6. 24. 100,000,000원 피고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 B의 가족이 거주할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 4 2011. 6. 24. 100,000,000원 피고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 B의 가족이 거주할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 5 2011. 9. 21. 150,000,000원 원고 명의 농협 정기예금 계좌를 중도해지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6 2011. 9. 21. 150,000,000원 원고 명의 농협 정기예금 계좌를 중도해지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7 2011. 10. 26. 95,000,000원 2011. 1. 4. 피고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이체하여, 그 중 95,000,000원을 원고 직원이 거주할 집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후 2011. 10. 26.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을 반환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총 7회 합계 795,000,000원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할 때, 피고 B는 위와 같이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79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7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013. 5. 31.부터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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