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진해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① 원고의 직원인 B이 C과 공모하여 2003. 12. 5. 피고 진해농업협동조합(히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에 예치된 원고 명의의 농협공제 만기금 및 피고 B이 임의로 중도해지하여 환급받은 해지환급금 합계 34,473,311원, 2003. 12. 15 원고 명의의 농협공제 만기금 2,039,812원 합계 36,513,123원(34,473,311원 2,039,812원 을 각각 인출하여 원고 동의 없이 개설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는바, 피고 조합은 B 등에게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위 36,513,123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② B은 C과 공모하여 2003. 12. 15.부터 2004. 1. 12.까지 제3자의 농협공제료 합계 20,953,200원을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하게 하였는바, 피고 조합은 B 등의 위 불법행위를 용인하게 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③ B, C이 ①항 기재 36,513,123원 중 만기 지급금 3,555,354원을 뺀 32,957,769원을 권한 없이 중도해지함으로써 원고는 중도해지금액의 10%인 3,295,776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B 등이 원고를 대신하여 중도해지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피고 조합은 사실은 B 등의 ①항 내지 ③항 기재 각 불법행위를 용인하였으면서도 마치 원고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⑤ 피고 조합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B에게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줌으로써 B이 그 예금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