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458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진해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① 원고의 직원인 B이 C과 공모하여 2003. 12. 5. 피고 진해농업협동조합(히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에 예치된 원고 명의의 농협공제 만기금 및 피고 B이 임의로 중도해지하여 환급받은 해지환급금 합계 34,473,311원, 2003. 12. 15 원고 명의의 농협공제 만기금 2,039,812원 합계 36,513,123원(34,473,311원 2,039,812원 을 각각 인출하여 원고 동의 없이 개설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는바, 피고 조합은 B 등에게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위 36,513,123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② B은 C과 공모하여 2003. 12. 15.부터 2004. 1. 12.까지 제3자의 농협공제료 합계 20,953,200원을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하게 하였는바, 피고 조합은 B 등의 위 불법행위를 용인하게 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③ B, C이 ①항 기재 36,513,123원 중 만기 지급금 3,555,354원을 뺀 32,957,769원을 권한 없이 중도해지함으로써 원고는 중도해지금액의 10%인 3,295,776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B 등이 원고를 대신하여 중도해지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피고 조합은 사실은 B 등의 ①항 내지 ③항 기재 각 불법행위를 용인하였으면서도 마치 원고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⑤ 피고 조합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B에게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줌으로써 B이 그 예금계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