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의 업주인바,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3. 31. 10:00경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에 있는 위 'B회사' 내에서, 2009년산 정부미와 2012년산 지방미를 2:8 비율로 혼합한 쌀을 담은 20kg들이 480포대에 마치 100% 2012년산 지방미인 것처럼 '2012년산 2013. 3. 31. 도정 안심미’라고 허위 표시하여 'C'라는 업체에 1포당 40,5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4. 17. 16:00경 위 'B회사' 내에서, 위 'C'로부터 2012년산 지방미 20kg들이 480포대 주문이 들어오자, 2009년산 정부미와 2012년산 지방미를 2:8 비율로 혼합한 쌀을 담은 20kg들이 344포대에 100% 2012년산 지방미인 것처럼 '2012년산 2013. 4. 17. 도정 안심미’라고 허위 표시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