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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10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07: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55길 25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한무리공원 앞의 길에서, 등교를 하기 위하여 그곳을 지나던 B(여, 14세), C(여, 14세)에게 보란 듯이 자신의 1톤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양쪽 창문을 모두 열어놓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판시 범죄의 동기, 내용 및 방법 등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초범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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