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66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00:25경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 12 인덕대학교 후문 앞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에서, C(여, 28세), D(여, 28세)에게 보란 듯이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범행 인정 성범죄 처벌 전력(1994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범행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