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되면서 불특정 다수의 젊은 여성들에게 자신의 성기나 자위하는 모습을 노출하고 싶다는 남다른 성적 충동을 지니고 있던 중, 2014. 7. 7. 23:30경 서울 동대문구 C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귀가를 위하여 그곳을 지나던 D(여,30세)에게 보란 듯이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 H, I, J, K, L, M, L(증거목록 순번 5, 10~18, 2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2015. 5. 26. 구금된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선택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 인정, 초범, 피고인이 스스로 동종 여죄를 시인함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범행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