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8. 무임승차 사기 피고인은 2014. 7. 8. 00:2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서,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뒤, 같은 날 01:36 경 의정부시 평화로 381에 있는 믿음신협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였으나 그 택시요금 48,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7. 9. 무임승차 사기 피고인은 2014. 7. 9. 02:15 경 서울 성북구 우의 동에서,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한 뒤, 같은 날 03:43 경 동두천시 지행동 지행 역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였으나 그 택시요금 42,1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 7. 9. 무전 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4. 7. 9. 16:20 경 동두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 ’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2,200원 상당의 야채 토스트 1개를 주문하여 먹고도 그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토스트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H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약식명령, 즉심 청구서 조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