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D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4,0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G 빌딩 302호에 있는 ( 주 )H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고용 하여 컨텐츠 및 영상물 제작ㆍ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7. 4. 11.까지 근무한 C의 2015. 2월 임금 1,687,3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C의 임금 합계 74,771,3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3. 1.부터 2014. 10. 27.까지 근무한 D의 2014. 3월 임금 2,571,65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C의 임금 합계 24,387,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9,158,48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 항과 같이 근무한 위 C의 퇴직금 12,402,1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1 항과 같이 근무한 위 D의 퇴직금 5,172,5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7,574,71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퇴직자 연봉 계약서, 급여 대장, 자료 입수( 증거 목록 순번 9번), 개별 근로자 체불 액정리자료( 증거 목록 순번 10번), 고용보험 이력 조회, 체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불이 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