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684 피고 인은 성남시 분당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2020. 7. 1. 수원시 영통구 E, F 호로 소재지를 이전하였다.
에 있는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0.부터 2020. 6.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7,950,000원, 퇴직금 2,632,19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449,933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 4112 피고 인은 2019. 12. 4.부터 2020. 7. 31.까지 성남시 분당구 B, 4 층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6,285,25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6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 J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1. D, H, I, J에 대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지급 명세서, 각 급 상여 미지급 명세서, 각 임금 체불 내역 확인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 부, 급 상여 대장, 각 계좌거래 내역 2020 고단 41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임금 체불 진정 신고서, 진정인 진술서
1. 임금 체불( 임금 지연) 내 역 확인서,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