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건물 D 동 901, 902호 소재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종합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공하는 소래 D 호텔 현장에서 2010. 10. 19.부터 2015. 1. 2.까지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E의 2014. 9월 임금 360만 원과 2014. 1.부터 2014. 12. 31.까지 직영 인부로 근무한 F의 2014. 9월 임금 220만 원 등 체불 근로자 2 명의 체불 임금 합계 58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 호텔 현장에서 2010. 10. 19.부터 2015. 1. 2.까지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14,829,890원과 2014. 1.부터 2014. 12. 31.까지 직영 인부로 근무한 F의 퇴직금 2,152,170원 등 체불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982,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