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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65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안경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2016. 7. 21.부터 2020. 6.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20. 4. 임금 2,600,000원, 2020. 5. 임금 2,800,000원, 2020. 6. 임금 1,586,666원, 상여금 870,000원 등 합계 7,856,666원과 퇴직금 10,744,39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2016. 7. 21.부터 2020. 6.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20. 3. 임금 2,700,000원, 2020. 4. 임금 3,700,000원, 2020. 5. 임금 3,700,000원, 2020. 6. 임금 2,220,000원, 상여금 1,170,000원 등 합계 13,490,000원과 퇴직금 14,207,97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취지의 고소 취하 및 합의서,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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