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31 2016고단4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9. 경부터 2015. 12. 13. 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9월 분부터 2015년 12월 분까지의 임금 합계 943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1,886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507,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21,995,3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