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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15 2015고단11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농장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작물 재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농장에서 2011. 3. 17. 경부터 2015. 8. 14. 경까지 근무한 E에게 임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4. 2. 분 임금 89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441,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농장에서 2011. 3. 17. 경부터 2015. 8. 14. 경까지 근무한 E에게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6,479,5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113,906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F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근로자 E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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