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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5 2014고단10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22: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7(대화동)에 있는 LG전자 앞 도로를 대화역 방면에서 주엽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당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E(남, 1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2014. 5. 12. 02:35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를 위하여 각 1,5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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