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3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덕이동 방향에서 송산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8세)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1세), I(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