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870㎡ 전부를 인도하고,
나. 29,416,990원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5.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300만 원, 차임 월 803만 원, 기간 2016. 7. 6.~201
8. 7. 5., 전기상하수도 요금과 관리비 임차인 부담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면서도 원고에게 2018. 5. 6. 이후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8. 8. 5. 기준 연체 차임은 합계 2,409만 원이고, 관리비전기요금상하수도 요금 및 폐기물처리비 미납 금액은 합계 5,326,990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송달일 2018. 9. 2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고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과 관리비 등 합계 29,416, 990원(=24,090,000원 5,326,9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8. 8. 6.부터 위 공장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30, 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18. 9. 7. 인천지방법원 2018하합38호로 파산 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소송중단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