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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18 2019고단1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76』

1. 대출 알선비용 관련 피고인은 2018. 7. 1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1층 커피숍에서, 은행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 D에게 ‘은행대출을 받으려면 인사비 및 수고비 명목의 금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은행대출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2018. 7. 13. 30만 원, 2018. 7. 17.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8. 8. 1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8. 8. 20.까지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2018. 8. 17.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28』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의료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피해자 F로부터 ‘법인 설립을 위해 건물에 대한 감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감정사에게 의뢰하여 감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말을 하여 감정을 받는 업무를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감정 사무실에 지급할 감정비 명목으로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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