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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14 2012노29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G은 2010. 8. 16. 피해자와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해자 소유의 1/2지분(이하 ‘피해자 지분’이라 한다)을 이전받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거나 전원주택으로 개발, 분양하여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고 그 가능성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 지분을 E영농조합법인(이하 ‘E조합’이라 한다)으로 이전해 준 것이며, 피고인과 G도 은행대출과 전원주택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피해자 지분을 이전받은 것이다.

실제로 G은 2010. 6. 25.경 (주)중앙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탁상감정을 의뢰하여 감정예정가가 110억 원으로 된 감정평가서를 받았고, 2010. 11. 26. (주)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4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보해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대출업무가 중단되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며, 다른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예상가가 85억 원 상당이라는 감정서를 받은 바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단지 위 이행각서 작성시 E조합의 대표이사로서 형식적으로 이름만 들어갔을 뿐이고, 실제로는 G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지분을 매입하기로 하고 감정을 의뢰하고 피해자에게 은행대출을 받거나 부동산 개발을 하여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이행각서를 작성하는 모든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으며, 편취의 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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