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고합7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실제로는 자신의 친구 장인이 분당 서현역 근처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공사를 알선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의 현장담당 책임자인 H에게 “내 친구의 장인이 분당 서현역 근처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인데, 공사 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다. 내가 위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테니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개설 금융계좌(I)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2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주유소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H에게 ‘주유소 신축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수로암거박스 매설 공사의 공사비용을 경기도 예산에서 지원받아 건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 건설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접대를 해야 한다’며 공무원 접대비 명목으로 2011. 11. 9.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개설 금융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6.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수로암거박스 설치공사 비용 관련 청탁 명목으로 합계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