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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2.04 2019고단5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병원에서 피고인의 언니 B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캐나다에 살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가 결혼한 것처럼 위장을 해서 캐나다에 살게 해주겠다, 대신 그 비용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캐나다에 살 수 있을 것처럼 믿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캐나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캐나다에 있는데 입을 옷이 없다, 언니 계좌를 알려줄테니 옷을 사 입게 200만 원을 보내달라, 200만 원은 비용에 포함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6.경 이민 알선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언니 D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캐나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캐나다에 살려면 임시거주증을 만들어야 한다, 그 비용으로 200만 원을 달라, 200만 원은 어머니에게 가져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이민 알선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경 캐나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캐나다에서 컴퓨터를 사야하니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0.경 이민 알선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사실에 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 母 H과 통화)

1. 수사보고(본건 F은행 계좌 관련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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