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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862
공연음란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제2원심판결 범행 당시 음주 및 노출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원심은 이를 간과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2) 제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제1,2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심판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 나.

항에서 살피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제2원심판결 범행 당시 노출증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제2원심판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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