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4고정27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02: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차고지 건너편 인도의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피해자 D노동조합 인천지부 C지회에서 설치한 임금인상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2개를 보기에 흉하다는 이유로 떼어내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