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시흥시 H에 있는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G 명의로 2013. 7. 18. 낙찰받고, 2013. 8. 14. 그 낙찰대금을 납부한 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위 건물과 토지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함)가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명보종합건설(이하 ‘명보종합건설’이라고 함,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큐엔큐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 약 18억 1,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명보종합건설 및 동 회사로부터 다시 일부 공사를 하청받아 공사를 수행한 후 약 3,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은 피해자 시흥덕진이엔지 주식회사(이하 ‘시흥덕진이엔지’라고 함)는 I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넘겨받아 관리를 하고 있던 주식회사 재상이엔씨(이하 ‘재상이엔씨’라고 함)와 함께 2013. 7. 24.경부터 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유치권행사’라는 표시를 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4.경 G의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이 위 건물 출입문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시흥덕진이엔지, 재상이엔씨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물쇠 2개를 쇠톱으로 잘라 손괴하고, 그 후 2013. 8. 29.경 다시 위 명보종합건설의 J, K이 위 건물에 들어간 후 문을 잠그고 점유하자 장애인단체에 소속된 장애인들과 함께 위 건물 1층 창문의 유리창을 깨고 그곳으로 들어와 출입문 안쪽에 피해자 명보종합건설에서 설치한 시가 미상의 쇠사슬 1개를 절단기로 잘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자물쇠 및 쇠사슬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