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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8 2014고정3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84』 피고인은 2014. 4. 21. 15:5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유치권을 행사 중인 'F' 건물 앞에서 동 건물 현관 출입문을 잠가 놓은 14,000원 상당의 쇠사슬을 절단기로 절단하고, 출입문에 붙어있던 5,000원 상당의 경고장을 손으로 떼어 내, 합계 1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정492』 피고인은 2014. 5. 10. 11:30경 평택시 C에 있는 (주)F 건물 앞에서 피해자 D, E이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건물현관 출입문 손잡이에 설치해 놓은 시가 14,000원 상당의 쇠사슬과 시가 7,000원 상당의 자물쇠, 근처에 있는 공장 출입문에 설치해 놓은 시가 7,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철거하고, 정문 우측 벽면과 건물 출입문 옆 컨테이너, 정문 내부 좌측 펜스에 설치한 시가 208,000원 상당의 플랜카드 4개를 떼어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F 건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중에 있어서 ㈜F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부득이 피해자들이 설치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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