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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2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8. 21:00 경부터 23:55 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을 이용하는 손님들과 행인들에게 "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피해자에게 " 경찰에 신고 해 봐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약 4-5 회 차는 등 약 2 시간 55 분간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1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약 5-6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다수 범 처리: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 만을 고려함 [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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