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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77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0. 26. 23:3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의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27. 00: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 손님이 행패, 취객 난동’ 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업무 방해 CCTV 영상 사진

1. 공무집행 방해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의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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