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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7 2016고단4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5. 03:0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에서 술을 마신 후 별다른 이유 없이 “ 야, 씹할 놈 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수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귀가 할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탁자 위에 발을 올린 상태로 소파에 드러누워 버티는 등 약 5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 야, 이 씹할 놈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재차 F 으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주먹으로 F의 배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판시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선고 형의 결정 ( 징역 6월)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죄질 불량하고 별다른 피해 회복 되지 않은 점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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