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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2.16 2020고단3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0. 2. 21:20 경부터 같은 날 21:55 경까지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치킨 가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가게 테이블에 앉아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가게를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2. 21:55 경 위 ‘D’ 치킨 집에서 ‘ 손님이 술을 마신 후 돈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 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 경찰이냐,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F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7 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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