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8. 2. 2015원671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4. 11. 12. 출원번호 제41-2014-46822호로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라 한다
)를 출원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0. 13.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11. 13.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심판(2015원6718호)를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6. 8. 2.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구성: 2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태양광시스템에 대한 개발업, 태양광시스템에 대한 연구업
다.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근거로 제시한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제69029호/2000. 1. 31./2001. 6. 28./2011. 7. 11.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개인경호업, 경비업, 경호상담업, 광학기계서비스업, 귀중품운송경호업, 기계연구업, 사설탐정업, 소방업 4) 서비스표권자: 주식회사 조은세이프
라. 이 사건 심결의 요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는 ‘SEP’와 ‘Solar’, ‘Energy’, ‘Platform’이 띄어쓰기로 구분되어 외관상 분리관찰이 가능하다.
그런데 ‘’은 ‘태양광 에너지 기술과 관련된 기반’으로 쉽게 직감되어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요부는 ‘SEP’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호칭이 ‘세프 솔라 에너지 플랫폼’으로 전체로 호칭하기에는 상당히 긴 10음절이어서 어두에 있는 요부 ‘SEP’ 부분만으로 간략히 호칭될 수 있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