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갑 제2호증) 1) 출원번호/ 출원일: B/ C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한식점업, 식당체인업, 감자탕전문점업
나. 선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D/ E/ F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요리기구대여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반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제과점업, 주점업, 중국음식점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국식유흥주점업, 한식점업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8. 10. 17.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한 서비스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등의 거절이유가 포함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8. 10. 24. 위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12. 6.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거절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8. 12. 28. 특허심판원 2018원5249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9. 11. 21.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가 모두 ’청춘감자탕‘으로 약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고, 그 경우 양 상표는 그 칭호 및 관념의 면에서 서로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