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9.05.17 2019허1995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 출원일: B/ C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5류의 장례업, 장례식장업

나. 선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D/ E/ F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5류의 장례복대여업, 장례식장업, 장례업, 장의업, 장의관련 정보제공업, 제대임대업 4) 등록권리자: G

다. 거절결정심결의 경위 1) 원고는 C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동일한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을 표장으로 하는 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6. 6. 24. 위 표장의 ‘천국’이나 ‘장례식장’ 부분이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또한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8. 22. 위 표장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인 ‘’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10. 17.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로의 보정이 외관에 큰 영향을 주므로 요지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상표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보정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청구(2016보10)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7. 3. 14.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표장의 보정은 외관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원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2) 그 후 특허청 심사관은 2017. 3. 24. 원고의 보정에 의하더라도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