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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4.10 2014허8816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출원번호 : B/C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가구도매업, 가구소매업, 가구중개업, 전기돌침대도매업, 전기돌침대소매업, 전기돌침대중개업, 전기돌침대판매대행업, 전기돌침대판매알선업, 전기흙침대도매업, 전기흙침대소매업, 전기흙침대중개업, 전기흙침대판매대행업, 전기흙침대판매알선업, 침대소매업, 침대도매업, 전기침대보료판매대행업, 침대매트리스판매대행업,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한 가구판매대행업,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한 돌침대판매대행업 4) 출원인 : 원고

나. 선등록서비스표들 1) 선등록서비스표 1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11. 8. 30./2012. 12. 5./제246340호 나) 구성 :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가구판매대행업, 가구판매알선업, 가정용 전열용품판매대행업, 가정용 전열용품판매알선업, 가구수출입업무대행업, 가정용전열용품수출입업무대행업,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한 가구판매대행업,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가구판매알선업 등 라) 서비스표권자 : 주식회사 장수산업(이하 ‘장수산업‘) 2) 선등록서비스표 2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8. 12. 24./2010. 5. 25./제197287호 나) 구성 :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전기소파판매대행업,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돌침대보료판매대행업, 매트리스판매대행업, 매트리스판매알선업, 가구수출입업무대행업 등 라) 서비스표권자 : 장수산업 3) 선등록서비스표 3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6. 11. 29./2009. 6. 4./제185947호 나) 구성 :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가구판매대행업, 가구판매알선업, 가정용전열용품판매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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