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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9.18 2015허3887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내과업, 물리치료업, 병원업, 병의원업, 비뇨기과업, 비만클리닉업, 산부인과업, 산후조리업, 성형외과업, 소아과업, 신경정신과업, 약국업, 약조제업, 외과업, 원격의료서비스업, 원격진료업, 의료업, 의원업, 이비인후과업, 침술업, 탈모치료업, 한방건강관리업, 한방물리치료업, 한방의료업, 한약국업, 한의원업, 향기치료업 4) 서비스표권자: 피고

나. 선등록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서비스표 1) 선등록서비스표 1(갑 제3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F/ G/ H/ 2005. 4. 4. 나) 구성: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약제연구업, 의학연구업, 성인병연구업, 남성의학연구업, 여성의학연구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의료업, 병원업, 한의원업, 병리실험서어비스업, 건강진단업, 요양소업,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진료서비스업,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상담업,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자문업, 척추지압업, 물리치료업, 임상의료업. 라) 서비스표권자: 원고 2) 선등록서비스표 2(갑 제4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I/ G/ J/ 2005. 4. 4. 나) 구성: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의료업, 한의원업. 라) 서비스표권자: 원고 3) 선등록서비스표 3(갑 제5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K/ G/ H/ 2005. 4. 4. 나) 구성: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약제연구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의료업, 한방병원업,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진료서비스업,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상담업,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자문업, 물리치료업, 임상의료업, 건강진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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